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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상한제 본격 시행시기와 계산방법
지난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이하여 노동기본권 보장을 요구하는 '전태일3법'과 노동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해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주 52시간 근로상한제를 핵심으로 한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근로자들의 노동시간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산업재해를 줄이고자 재정한 주 52시간 상한제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시간 노동에 대한 탈출구가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고 연장근무 수당을 통해 생활에 경제적인 보탬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는 급여 감소가 불가피하기에 이는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과연 주 52시간 상한제가 무엇이며 구체적인 시행시기와 계산방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 준비했습니다. 해당내용에 대해 궁금증을 갖고 계셨다면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52시간 제도란?
주 52시간 근무 상한제란 일주일에 일하는 총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제도입니다. 주 40시간 법정근로시간에 12시간의 연장근무를 허용하는 제도로써 기존 68시간 근무에 비해 연장근무시간이 14시간이나 단축되게 됩니다.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해 노동 생산성이 증가되고 일차리 창출효과가 커지며 산업재해 역시 감소한다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의 경우 근로자의 일과 가정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 2018년부터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며 단계적으로 시행되었으며 2021년부터 제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 주 52시간 상한제를 먼저 시행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중소규모 사업장 등에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여 계도기간을 주어 준비하도록 하였고 올해 1월부터 50~299명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도를 적용하고 7월부터는 5~49명의 소형사업장에 대해서도 자율적 개선지원 사업이 시행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중소기업이나 소형사업장에서는 연장근무나 주말근무 등을 통해 각종 수당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계를 유지하는 근로자가 상당수인데 올해부터 주 52시간이 중소사업장에도 적용되면서 이들 근로자의 급여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입니다.
이에따라 외국인노동자에 의존하고 있는 공장의 경우 급여가 줄면서 외국인근로자까지 이탈하는 상황이 생기면 더욱 더 인력수급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는 의견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주52시간 전면시행 5개월 앞으로…현장은 여전히 ‘아우성’
#“제조업 현장을 무시한 정책이다.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 정말 화병이 날 지경이다.” (경기도 소재 A배전반업체 사장)“공정 특정상 숙련공이 필요한데, 교대근무를 늘리고 싶어도 인력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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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상한제 본격 시행, 안녕들 하십니까?
[과로사회에서 노동존중사회로①] 누더기 된 ‘노동존중’, 노동시간 단축 이뤄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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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시행시기
주 52시간 근무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그 적용시기가 모두 다릅니다. 1주는 휴일을 포함하여 7일을 기준으로 하고 연장 및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시간이 인정됩니다.
- 300인 이상 :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
-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21개 업종 : 2019년 7월 1일 시행
- 50인 이상~299인 사업장 : 2021년 1월 1일(2020년 1월 1일부터 1년간의 계도기간 종료)
- 5인 이상~49인 사업장 : 2021년 7월 1일
-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노동시간 1주 최대 40시간으로 단축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주 52시간 시행 후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 함께 근무시간을 좀 더 탄력적이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그 효과가 높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50인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이었지만 1년간의 계도기간을 주어 본격적인 시행은 2021년 1월 1일부터입니다.
※탄력근로제 : 일정 기간 내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주 52시간)을 이하일 때 주당 근무시간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는 제도로써 근로자, 기업 모두에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근로방식으로 최근 많은 회사들이 도입하여 출퇴근 시간 등을 자발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주 52시간 계산방법
주 52시간 제도가 시행되면 근무시간 계산방법도 약간 달라지게 됩니다. 한주에 연장근로시간을 12시간까지만 인정됩니다. 연장근무시간에는 자발적 야근이나 당직도 포함되며 주 52시간 근로제를 위반 할 경우 사업주에게 징역 2년 이하 혹은 2,000만 원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되니 해당내용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법정근무시간
- 하루 8시간 근무 : 오전 9시~6시(점심시간 1시간)
- 주 52시간 계산방법 : [하루 8시간 X 5일=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인정
연장근무종류 | 근로시간 | 수당 |
연장근무 | 일 8시간, 주 40시간 이외 초과근무 시간 | 시간당 임금의 1.5배 지급 |
야간근무 | 오후 10시~오전6시 근무 | 시간당 임금의 2배 지급 |
휴일근무 | 회사에서 휴일로 지정한 날에 근무 시 |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까지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 8시간 초과하는 휴일근로는 100% 수당지급 |
지금까지 주 52시간 상한제의 시행시기와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대기업은 몰라도 숙련공이 꼭 필요한 공장 등 중소기업에서는 각종 비용부담과 급여 저하로 인한 인력수급의 문제로 아직까지 주 52시간 근무제를 준비하지 못한 곳이 많은 상태입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들이 추가되어 노동자가 일할 맛 나는 세상이 되었으면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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