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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지급 및 신청방법
현재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이 기존 수급자에 한해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와 2차 재난지원금 당시 신청조건이 안되어 신청을 못한 직종 가운데서 3차 재난지원금에 새롭게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직종(법인택시기사 등)이 있어 이에 해당하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3차 재난지원금 신규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인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법인+개인택시)
개인택시 및 법인택시기사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사람들의 바깥 활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화로 인해 나가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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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대유행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타격을 받으셨을테지만 방문 돌봄종사자 분들은 특히나 감염에 대한 위험에 노출이 많아 매일 코로나검사를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에따라 저소득 방문 돌봄서비스종사자에 대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시적인 조치를 취한 상태입니다.
이 조치는 저소득층을 우선하며 지원하고 정부 예산안에서 약 9만여명의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지급을 실시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문돌봄종사자 대상에 대해 알아보고 지원내용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아울러 지원대상에 속한 방문돌봄종사자라면 어떻게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는 지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대상 방문돌봄종사자
이번 방문돌봄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한시적 지원은 아래 대상에 한해 받을 수 있습니다.
▶▶방문(재가)돌봄서비스(7종) 종사자
- 재가요양서비스
- 노인맞춤돌봄
- 장애인활동지원
- 장애아돌봄
- 가사간병서비스
- 산모신생아서비스
- 아이돌보미
▶▶방과후 학교 강사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부기금이 더욱 많은 사람들에게 돌아가게 하고자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 수급은 불가능하며 만약 중복 신청하였다면 3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우선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위 지원대상에 속한 분들이라도 재직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만족해야 생계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이니 만큼 요건이 까다로운 것으로 보입니다.
▶▶소득요건
-2019년 이전 종사자:19년 연소득 1천만원 이하
-2020년 신규종사자:2020년 소득을 기입하고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제출
▶▶재직요건
-1.15일 기준 현재 해당업무에 종사하고 있어야 할 것
-20년에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일 것
-방과후 강사는 수업운영이 축소된 경우 계약사실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다.
방문돌봄종사자 지원내용
위 조건을 충족하는 대상자에게는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지급시기는 대상자의 재직요건과 소득요건 등을 심사한 뒤 2월 말에 일괄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설 명절 전에 지급을 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설전에 기 신청자들의 지급을 우선 완료 한 뒤 방문돌봄종사자에 대한 지급이 이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방법
방문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라면 1월 25일부터 2월5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과도한 신청자가 몰려 서버에 무리가 가는것을 막고자 신청 첫주에 한해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합니다. 5부제는 이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제도가 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방문 돌봄종사자 생계지원금 50만원 신청바로가기
온라인 신청은 근로복지서비스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고 PC에서만 신청가능합니다. 만약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라면 가까운 근로복지 공단을 방문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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