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요즘 청년들이건 장년층이건 취업하기 너무나 힘든 시국이라 많은 사람이 취업을 포기하는 사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에서 작년 7월에 재정하여 올해 2021년 1월 1일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취업이 어려워 고통받고 있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해 각종 지원과 혜택을 지원하는 제도로 자세한 내용을 통해 해당조건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고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한국형 실업부조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작년까지는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등 여러가지 종류의 제도가 있어 헷갈리기도 하고 신청도 복잡하였는데 국민취업지원제도 하나로 통합된 제도라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저 역시 3년 전에 취업성공패키지로 새로운 직업에 도전하였던 경험이 있었는데 더욱 업그레이드되고 새로워진 국민취업지원제도 역시 취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께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참여자의 소득과 재산 등의 기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본인의 기준에 맞는 유형을 선택하면 됩니다. 1유형은 취업지원과 소득지원 등의 종합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2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에 집중된 지원을 제공합니다.


▶1유형
| 지원대상 | 소득 및 재산요건 | 취업경험 |
| 15~69세 구직자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단위 재산 3억 원 이하 동시충족 |
최근 2년간 100일 혹은 800시간 이상 취업경험 유무 |
소득 및 재산요건은 가구단위이며 소득기준과 재산기순이 동시에 충족해야 1유형 지원대상에 해당합니다. 취업경험은 2년간 100일과 800시간 이상 중 한가지만 해당되면 됩니다. 1유형은 종합적인 지원인만큼 지원자를 선정하는데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1유형에서는 구직촉진수당으로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총 300만원을 지원하며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50%에 대한 내용은 아래에 따로 준비해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2유형
2유형은 1유형보다 보다 완화된 지원대상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취업성공패키지'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2유형에서는 취업활동비용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저소득층 | 청년층 | 중장년층 |
| 15세~69세 중위소득 60% 이하 특정계층 월 250만원 미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등 |
18세~34세 | 35세~69세 중위소득 100% 이하 |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
| 취업지원 서비스 | 맞춤형 취업상담 일자리 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금융지원,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 서비스 |
| 지원금 | 구직촉진수당 - 1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 지원(월 50만원씩 6개월) 취업활동비용 - 2유형 참여자에게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 |
위 혜택 외에도 수급자가 취업이나 창업에 성공하게 될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이 끝나지만 1인당 150만 원의 취업 성공수당이 지급되어 취업자의 취업의지를 고취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에 지급되는 것은 아니고 근속기간이 6개월이 될 때 50만 원 지급, 1년차가 지나면 나머지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기간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은 지난해 연말부터 시작되었는데 상시모집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신청기간이 없습니다. 신청자가 원할 때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대상자로 선정될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해당사항이 된다면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한번 수급을 받은 사람은 3년 동안 재수급이 안되도록 제한 기한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바로가기>
회원가입을 하고 아래와 같이 '구인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해당내용을 입력해주고 구직신청하기를 마쳐주세요.

구직신청을 마친 후 메인화면으로 다시 돌아와서 초록색으로 된 '참여신청'을 눌러서 '취업지원유형', '가구원정보 등록', '재산/위업경험/근로정보'까지 입력을 하면 신청이 마무리됩니다.

신청 중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모르겠다면 '취업지원 신청정보'에서 '수급 자격 모의산정'을 해볼 수 있으니 헷갈리다면 한번씩 이용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상 온라인 신청과정이었고 신청이 끝나면 고용센터 담당자가 자격을 확인 후 입력한 주소로 서면통지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참여여부를 통보받았다면 직접 고용센터를 찾아가 담당자와 대면상담을 통해 좀 더 구체적인 취업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중위소득 50% 이하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유형이 나뉘어지게 됩니다. 2021년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 아래 표로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50% 이하라고 하면 1인가구 기준으로 월 91만원, 4인가구 월 243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한다는 말이 됩니다.

아무래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제도이기에 악용을 막기 위해 타이트한 소득기준을 마련해 놓은 듯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신청방법, 신청기간, 홈페이지, 중위소득 50% 이하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잘 참고하셔서 국가의 제도를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정보들도 읽어보면 도움이 되는 정보이니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