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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부가세 신고기간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2020년 한 유튜버로 인해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의 붐이 불면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통신판매업으로 뛰어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 지인들 상당수도 스마트스토어에 뛰어들었고 일부는 성공을 하였지만 일부는 실패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업자등록을 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1월에 꼭 해야하는 세금신고가 있습니다. 바로 부가가치세 신고입니다. 매년 하시던 분들은 똑같이 하면 되지만 저 처럼 작년에 사업자를 낸 사업자라면 올해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기에 어떻게 신고해야하는 지 궁금하실 겁니다.


 

 

저 역시 오늘 국세청에서 '2020년 확정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안내' 문자를 받았는데 이 문자 받은 분들이 꽤나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많은 분과 부가세 신고기간과 간이과세자 신고방법, 간이과세자 부가세 면제기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작년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간이과세자 여러분들은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2020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기간이 종전에 비해 1개월 연장되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2월 25일까지입니다. 코로나의 장기화로 인한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기간을 연장시켜준 것이라는 예상을 해볼수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1월 1일~12월 31일까지 매출을 다음해 1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한달 연장된 납부기간으로 인해 조금 여유로워진 것은 사실이지만 여유롭다고 신경안쓰고 있다가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있으니 최대한 빨리 마무리 하시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일반 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모두 피할 수 없는 것이고 매출이 없어도 무실적신고를 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와 같습니다. 신고를 하기전 나의 매출액과 부가세신고내역을 먼저 확인하면 신고를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직접 신고방법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국세청에서 전자신고 동영상을 제공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해당 동영상 시청 후 직접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출과 부가세 신고내역이 많은 규모가 큰 사업자의 경우 직접신고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세무사와 상담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면제 조건

이번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시 연 매출액 4,800만 원미만(신규사업자는 연환산 매출액 기준)인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부동산임대 매매업, 과세유흥장소는 기존과 같이 3천 만원 미만일 경우에만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니 이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이지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출이 없거나 연 4800만원 이하일 경우에도 신고는 꼭 하셔야합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방법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의 경우 매출이 없기때문에 부가세 신고과정이 매우 간단하게 끝났으며 연매출 4800만원 이하 납부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 역시 매우 간단하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가세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신고할 수 있으니 편한 방법으로 따라와 주시면 됩니다. 저는 더욱더 편리한 손택스 어플을 이용해서 부가세 신고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손택스 어플을 다운로드 받아줍니다. 설치 후 실행하면 휴대폰번호 인증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인증을 진행해 주세요.

 

 

휴대폰 번호 인증 후 손택스 어플 초기화면 입니다. 아이폰이나 갤럭시 모두 동일한 화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선 로그인을 가장 먼저 해줍니다. 로그인 방식은 (구)공인인증서나 금융인증서, 생체인식 방식을 통해 가능하며 저는 가장 간단한 생체인식 방식을 통해 로그인을 했습니다.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로그인을 마쳤다면 상단탭 중 '신고납부' 탭으로 이동해줍니다. 여기서 '부가가치세'를 선택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에도 종류가 많이 있지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상단에 있는 '부가가치세 간편신고'를 이용하여 신고합니다.

 

 

스크롤을 아래로 쭉 내리면 '무실적신고'메뉴에 '간이과세자'를 볼 수있습니다.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내 사업자 정보가 자동으로 나오게 되고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다음을 눌러주세요.

 

 

 

마지막으로 신고서 제출만 눌러주면 간단하게 간이과세자 무실적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엄청쉽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하는 경우

경우에 따라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고해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모바일 손택스 앱으로 신고가 불가능하니 피씨에서 신고를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하는 방법은 대동소이합니다.

  • 한 사업장에 2개 이상 업종이 등록되어 있거나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무실적 사업자는 업종이 2개 이상이도 신고가능)
  • 현금매출명세서 등 첨부서식이 있는 경우
  • 면세수입금액이 있는 경우
  • 당해 과세기간 내 과세유형 전환한 경우

 

 

지금까지 2020년 매출분에 대한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시간과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무실적과 마찮가지로 매출이 연 4800만원 이하 사업자도 부가세 신고과정이 매우 간단하니 겁먹지 마시고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